안양 초등생 살해범 사형 확정

  • 입력 2009년 2월 27일 02시 58분


大法“유사범죄 예방해야”… 사형수 59명으로 늘어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시 초등학생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 양(당시 9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제추행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성현 씨(40)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정 씨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사형수는 모두 59명이 됐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더욱 보호해야 할 약자인 어린아이나 여성을 상대로 한 납치, 성폭력 및 살인 등 극단적인 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하고 궁극적인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지만 유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형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4년 7월 정 씨가 경기 군포에서 정모 씨(당시 44세·여)와 다투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인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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