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시 초등학생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 양(당시 9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제추행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성현 씨(40)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정 씨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사형수는 모두 59명이 됐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더욱 보호해야 할 약자인 어린아이나 여성을 상대로 한 납치, 성폭력 및 살인 등 극단적인 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하고 궁극적인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지만 유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형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4년 7월 정 씨가 경기 군포에서 정모 씨(당시 44세·여)와 다투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인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