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화왕산 참사 사망자 보상금 최고 7억원

  • 입력 2009년 2월 27일 07시 12분


내달 5일께 수사 마무리… 7명 구속영장 신청-입건될 듯

6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부상한 경남 창녕군 화왕산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곧 지급된다.

▽막바지 수사=창녕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0일부터 행사 주무부서인 창녕군청 문화관광과와 도시산림과 직원, 산림청 양산국유림사무소 관계자 등 수십 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특히 16일 김인규 부군수, 25일엔 김충식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창원지검 밀양지청의 지휘로 참고인에 대한 보강조사와 현장 실황조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관련 서류 일체를 검찰에 보낸 뒤 입건 및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에 대한 지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화관광과와 도시산림과 직원 5명, 양산국유림사무소 관계자 2명 등 7명 정도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입건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지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군정 최종 책임자인 군수와 부군수의 책임을 묻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특이한 사건인 데다 경찰 조사 내용을 검찰이 검토하고 다시 보강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다”며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금 결정=‘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부군수)는 26일 회의를 열고 사망자 6명 가운데 최근 숨진 정모 씨(51·여)를 제외한 5명의 보상금을 의결했다. 보상금은 유족의 청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위로금 7000만 원과 특별위로금 2억7000만 원, 사고 직전의 소득수준과 나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인별 보상금 등 1인당 4억4000만∼7억 원 선에서 결정됐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2차 보상심의위에서 부상 정도와 장애 후유증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