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내 CCTV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현재 인천지역 학교 내 설치 현황은 284개교로 지원된 예산은 20억5000만 원에 달한다. 앞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마 이 같은 상황은 전국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많은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2006년 9월 시행)을 보면 공공기관의 CCTV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CCTV는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이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규정을 만들고 그 안에 설치목적, 담당책임관, 연락처, 카메라 수 및 성능과 촬영범위, 부착장소, 화상정보 보유기간, 정보 접근자의 제한범위 등을 규정에 담아야 한다.
특히 학교는 여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사가 생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도로나 공원 등에 설치하는 것과는 엄연히 달라 설치 장소와 관리에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학교 내 CCTV 설치 목적이 우리의 아이들을 유괴나 납치, 성범죄, 학교폭력과 같은 범죄로부터 보호 또는 예방하려는 것이라면 학교 건물 밖 취약지역 및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각지대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 전에 학내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설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의무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학교 건물 내 복도나 컴퓨터실 등에 설치하고 있고 모니터를 교장실에 설치한 학교도 있었다.
이는 애초 설치목적이 제대로 학교에 전달되지 못한 때문인 것 같다.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한 것이 학생 교사 감시용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 CCTV 설치 관련 규정 정비와 재교육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칼이 제대로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흉기가 되는 것과 같이 어떤 기구나 기계도 활용하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다. 기계는 영혼이 없어 사람에 의해 작동될 뿐이다.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 sommers202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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