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과천시는 면적 80%이상 묶여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헬기를 타고 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이런 곳을 개발하면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며 언급한 비닐하우스 지역이 어디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려 개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전문가들은 “‘이명박 비닐하우스’는 수도권에 한두 곳이 아니라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말한다.》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와 자동차로 5분여 거리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자리 잡은 비닐하우스촌.
각종 채소와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비닐하우스에서는 유리문을 설치하고 꽃 판매장을 만드는 등 ‘개발 행위’를 하고 있어 구의 단속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제2자유로 공사가 한창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법곶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는 버섯재배사 등 합법적인 농업시설물로 허가받은 뒤 창고 공장으로 불법 전용한 시설이 난립해 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 전용은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고양시가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 전체 면적의 45%(121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라도 창고와 공장 등을 지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이미 ‘그린’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실을 감안해 개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며 “택지로만 개발하지 말고 대학과 첨단 연구단지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면적의 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경기 하남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과 맞닿아 있어 각종 산업 시설을 세우려는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시청 주변을 제외하고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4000여 개로 추정되는 축사와 비닐하우스의 상당수가 창고와 공장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단속과 고발을 당하는 주민이 매년 200명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린’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 등 수요에 맞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에 합법을 가장한 시설을 지은 뒤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등의 불법은 이외에도 과천,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과천시 과천동 국립과학관 인근은 서울대공원과 경마장 등의 대형 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나 이들 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다.
과천 역시 시 면적의 8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들어설 수 있는 시설물은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전국에 5397km²가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1458km²가 해제돼 2008년 말 현재는 3939km²가 묶여 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212km²인 경기도는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