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가 매국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조사위원회와 재산권을 주장하는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모두 친일조사위의 손을 들어줘 향후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일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4년 동안 친일파 77명의 땅 554m²(여의도 면적의 70%)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들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17억 원, 시가로는 1350억 원에 이른다.
27일 현재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은 모두 21건. 현재 2건이 취하돼 19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1심이 마무리된 15건의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모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민영휘는 일본 자작 작위를 받았음에도 거부 반납하지 않는 등 친일파로 볼 수 있다”며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로 이에 따른 재산 환수는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