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소 입지 요건은 용지 면적 1만8700m² 이상이며, 올해 12월 이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9월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가능한 터로서 교육환경 평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평가 영역은 위치(교통편의), 환경(쾌적성 등), 도시공간(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학교설립 시설(용지 크기와 형태 등), 재정지원(용지 제공 등) 등 5개 항목 12개 기준으로 총 200점 만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0일까지 관내 8개 구군의 유치 제안서를 받아 현장실사를 거쳐 다음 달에 설립 위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