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재산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일부러 재산 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공 교육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는다.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아내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것은 내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인 최모 씨로부터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의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