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은 공무 출장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시 예산으로 간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시는 “개인 돈이 들지 않는 공무출장에 따른 항공사의 부가서비스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직원들이 감사관에게 내부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종교’를 이유로 한 특혜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