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 입력 2009년 3월 4일 07시 39분


카메라 늘리고 특별구역 선정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확대하거나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 구역을 선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예산 5억4300만 원을 들여 총 13대의 단속 장비(고정식 10대 이동식 3대)를 도입해 구·군에 배분할 계획이다.

설치장소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10대)는 중구 2, 남구 4, 동구 2, 북구 2곳이며 이동식 단속 카메라(3대)는 동구와 북구 울주군에 각각 보급하기로 했다.

단속 장비가 보급되면 울산전역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지역은 41곳,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10곳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나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전담 책임 단속제를 시행해 불법 주정차 취약 시간대와 출퇴근시간대 집중 순회 단속을 펼치며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시장 주변 등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구간으로 지정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주요 간선도로 등 대중교통 노선을, 야간과 토요일과 휴일에는 유흥업소와 예식장 백화점 등 교통 혼잡지역을, 다중이용시설 등 상습 취약지역은 수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시간과 단속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 장비를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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