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 구입자에게는 대당 650만 원, 소형 화물차 구입자에게는 대당 200만 원가량이 지원된다.
저공해 경유차 구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5년간 면제된다.
대구시는 사업용 경유차 가운데 출고한 지 7년 이상 된 차량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노상 매연 단속이 3년간 면제되며 LPG 엔진 개조 차량은 폐차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