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이사장은 이날 “성동교육청이 이미 위헌결정이 난 법률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고 재판과 관련된 다수의 문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또 “2007년 11월 나와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쫓아낸 한센인과 용역 등 100여 명도 동생(지만 씨)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원이 동생의 신청으로 재단 임시 이사진을 구성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많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