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3-07 02:592009년 3월 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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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목포해양대에 “이른 시일 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해 재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과부는 “공직자는 퇴직 후 영리단체나 협회에 취직할 수 없는데 추 후보의 경우 건교부 장관에서 퇴임한 뒤 건설단체연합회 고문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목포=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