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수석은 1월 12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뒤 9일 오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조사가 세 번째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11일 이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검 중수부가 지난달 검찰 정기 인사로 새 진용을 갖춘 뒤 첫 영장 청구가 된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측근인 노기남 씨(구속 수감)가 사업가 조 모 씨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 왔으나, 이 전 수석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불법 금품 로비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을 11일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