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수익 기준 미달 63.3%
우리나라에서 사립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재단)의 올해 최대 관심은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이다.
자율형 사립고에는 학생 선발 방식, 수업료 책정,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율권이 주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올해 최대 100개까지 지정될 예정이어서 ‘사학 명문’의 부활을 꿈꾸는 재단들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서울에서는 117개 재단 가운데 67개가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유치 목표는 최대 25개.
탈락하는 재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교육청은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재단들이 보유한 재산 현황과 수익(2007년 기준)을 전수조사했다. 결과는 엉망이었다.
74개(63.3%) 재단이 법적 기준인 연간 3.5%의 수익조차 내지 못했다. 상위 43개 재단은 평균 7.36%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74개 재단의 평균 수익률은 1.37%에 그쳤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3.5%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상위 6개 재단은 수익률이 10.21∼44.82%인 반면 하위 30개 재단은 수익률이 1%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재단의 재산 운용이 좋지 않은 것은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재단이 학교에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재정보조금 등을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다르다. 자율형 사립고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재단의 재산 운용과 수익구조가 중요하다.
시교육청은 9일 처음 공개한 ‘자율형 사립고 선정 기준안’에서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와 수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정운영’ 분야에 1000점 만점 중 200점을 배분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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