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와 용산구에 이어 전남 해남군에서도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5년 동안 10억여 원의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해남군 해남읍사무소 7급 여직원 장모 씨(40)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주거급여 10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저녁 장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남편과 아들, 지인 등의 명의로 34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
이어 장 씨는 급여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달 1명에서 최대 36명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급여 대상자로 끼워 넣는 수법으로 5년 동안 758명분의 복지급여 3억6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줘야 할 1624명분의 복지급여 6억4000여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빼돌렸다.
2002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해남읍에서 지급된 생계·주거 급여 총액은 120억 원이다. 장 씨는 이 가운데 8.3%나 되는 10억 원을 빼돌렸다.
장 씨는 횡령한 돈 중 5억 원을 어머니(지난해 사망)에게 현금으로 줬다.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장 씨 가족은 해남군에 건물 3채와 논, 임야 등 모두 3만9780m²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승용차 두 대와 미국산 고급 오토바이인 할리데이비슨도 갖고 있었다. 장 씨 일가는 횡령 이전에도 해남군 일대에 2만4840m²의 논과 대지 건물, 임야를 보유한 땅부자였다. 장 씨가 복지급여를 빼돌리면서 재산을 더욱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강원 춘천시 사회복지 담당 8급 여직원이 남편을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로 허위 등록해 노인교통수당과 장애수당 등 104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또 충남 아산시 모 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직원이 시설비 6200만 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직원은 지출담당 상급자의 직인과 인장을 몰래 찍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올케의 예금계좌로 시설비를 받아 횡령했다.
전남 진도군 보건진료소 6급 직원도 2006∼2008년 난방유를 산 것처럼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어 25차례에 걸쳐 515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 유구현 자치행정감사국장은 “횡령 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엄중 문책하도록 조치했으며 상반기에 사회복지전달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