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용상)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며 구형을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난 뒤 “무죄 구형을 한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로 민주당에 고발 당했으나, 검찰은 “유세를 할 때 발언이 일부 과장됐지만 근거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이뤄진 경우 종종 형량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거나 무죄 구형을 하곤 한다.
정 최고위원은 10일 “오세훈 시장이 동작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고는 17일.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