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가구에 구호자금… 4인가구 월30만원씩
실직가정 생활자금대출 3000억원으로 확대
생계 ○ 근로능력자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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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일할 능력이 있지만 가구당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159만1931원)에 못 미치는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가구당 1명이 일할 수 있으며 재산이 1억3500만 원(대도시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달 83만 원을 받으며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83만 원의 절반은 현금을,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에서 쓸 수 있는 소비쿠폰을 준다.
소비쿠폰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한다.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이 급여로 받은 돈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저축하는 것을 막고 이들의 소비를 통해 지역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공공근로 지원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다만 지원자가 많으면 심사를 통해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 일할 능력 없으면 구호자금 지원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32만6609원)에 못 미치고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50만 가구에는 생계구호 자금을 준다.
생계구호 자금을 신청하려면 금융자산이 300만 원 이하면서 총재산이 1억3500만 원(대도시 기준)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는 12만 원, 2인 가구는 19만 원, 3인 가구는 25만 원, 4인 가구는 3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35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구호 대상자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재산이 85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인 가구에는 최대 1000만 원, 평균 500만 원을 연 3%의 낮은 금리로 빌려줘 생활안정을 돕기로 했다. 토지, 주택은 물론 전세보증금도 담보로 쓸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실직가정에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을 27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4만1000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된다. 연간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구직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실업자라면 최대 600만 원을 연 3.4%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회사의 경영이 악화돼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최대 700만 원을 연리 2.4%에 빌려주는 ‘임금체불 생계비’ 재원도 3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쪽방→임대주택 이주땐 보증금 50% 지원
주거 ○ 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정부는 또 317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의 복리·부대시설을 개선하는 데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주거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우선 입주가 가능한 주택 500채를 지난달 시범 공급한 데 이어 추가로 1500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임대해주는 매입·전세 임대주택 물량을 500채 추가로 늘리기로 했으며 최장 6년인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학자금 연체해도 2년간 신불자 등록 유예
교육 금리 0.3~0.8%P 내리고
미취업땐 납부 유예키로
12일 발표된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 교육 분야 추경예산 편성의 핵심 방향은 올해 말까지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포인트 추가 인하한다는 것이다. 520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저소득층 미취업자는 올해 말까지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5월부터는 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학자금 대책을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금리 지원도 늘려 기초생활보상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적용됐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난해부터 소득 하위 2분위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소득 하위 3∼7분위 학생들도 1%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남학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동안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지난해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전문대생만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학금을 올해부터 4년제 대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제도적인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반기에 통과된 한국장학재단법에 따라 2학기부터는 맞춤형 장학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에 흩어져 있던 장학기능을 모아서 대출과 보증, 장학금 지원 등을 한꺼번에 담당하게 된다. 재단채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 금리도 1%포인트 정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