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못을 박았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2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만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또는 후퇴를 요구한다면 영리의료법인 논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국내의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자동 계약을 맺도록 해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영리법인의 허용에 따라 건보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이란 주장을 펴 왔다.
김 국장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이 쉬워지고 의료경영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진행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만약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된다 해도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비영리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