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김민석최고 1심서 징역1년-집유

  • 입력 2009년 3월 14일 02시 58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3일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받지 않는 한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비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으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2005년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수 금액이 7억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데다 영장심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별다른 대가관계 없이 후원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곧바로 석방됐다. 김 최고위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빌린 돈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해 주지 못해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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