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3일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받지 않는 한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비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으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2005년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수 금액이 7억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데다 영장심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별다른 대가관계 없이 후원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곧바로 석방됐다. 김 최고위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빌린 돈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해 주지 못해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