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신 대법관의 언행에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사건 배당과 관련한 신 대법관의 언행과 신 대법관이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던 e메일 취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은 16일 오후 4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단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발송한 e메일 등에 부적절한 재판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개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해당 판사들이 부담스럽게 느꼈다는 점이 무게 있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또 유사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발표한다.
15일까지 조사단은 지난해 형사 단독 사건을 맡은 전현직 판사 20명과 신 대법관,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 문구 검토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재판 진행을 당부하기 위해 e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6일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여 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