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vs 특별자치시

  • 입력 2009년 3월 17일 02시 57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법적지위 놓고 여야 공방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로, 야당과 연기군 및 주변 자치단체들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공방은 민주당 박병석 양승조 노영민 의원과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대표)이 지난해 12월 법적지위를 특별자치시로 하고 그 범위에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특별법’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4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한나라당은 “인구가 5만 명을 조금 넘는 도시이니 특례시로 해야 한다”고 했고 선진당과 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인 만큼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세종시 유치 당시 충남도지사였던 심 대표는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이란 국가정책 목표로 건설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도 수행하는 특별자치시는 중앙 정부와 직접 교류하며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규모에 비해 행정권한이 많아 비효율적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특례를 많이 주어 일본의 ‘지정시’와 닮았다. 도시 건설 및 유지에 필요한 권한 부여로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한 반면 독립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거나 정부 지원이 줄면 성장동력이 약화된다.

충남도는 한때 연기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례시를 주장했으나 최근 “이 문제로 주변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시를 지지하는 쪽으로 최종 방침을 정리했다.

연기군과 군의회 등은 특별자치시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가 특례시가 될 경우 이 도시에 포함된 청원군 일부가 충남도에 귀속당해야 하는 충북도는 특별자치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8일을 전후해 최종 방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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