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단순사고-질병자 국가유공자 인정 않기로

  • 입력 2009년 3월 17일 02시 57분


국가유공자의 범위와 보상금 지원 체계 등 보훈관련 제도가 이르면 2011년부터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가보훈처의 개편안에 따르면 공무상 단순사고나 질병을 얻은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분류해 별도의 보상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보훈제도는 출퇴근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체육활동 등으로 부상하거나 공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국가에 대한 공헌도에 상관없이 모두 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자활과 자립에 중점을 둔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희생의 성격과 국가공헌도를 엄격히 심사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7급으로 분류된 장애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 ‘백분위 장애평가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상이자(傷痍者)는 장애율(10∼100%)에 따라 보훈급여금과 교육, 취업, 의료 등 지원제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경(輕)상이자의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창업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장애율이 80% 이상인 중(重)상이자에게는 연금 외에 특별부가금과 부양가족수당 등 추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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