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폭행 용의자와 동네 같고 이름 같은 죄?

  • 입력 2009년 3월 17일 02시 57분


경찰 실수로 두 차례나 곤욕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어느 회사 사무실. 근무 중이던 A 씨(31·여)에게 경찰이 찾아왔다.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온 경찰관은 “폭력 및 상해 혐의로 지명 수배됐다”며 A 씨에게 동행을 요구했다. A 씨는 “나는 범죄와 무관하다”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회사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배 관서인 원주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원주시 단계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김모 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용의자 B 씨(30·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2시간가량 A 씨를 조사하고 나서야 A 씨와 B 씨가 동명이인인 데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잘못 연행한 사실을 깨달았다.

A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음 날 또 다른 경찰이 찾아와 또 한번 곤욕을 치러야 했다.

A 씨와 가족은 “경찰의 수배자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원주=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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