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악덕사업자 165명 적발

  • 입력 2009년 3월 17일 02시 57분


학원비 편법으로 올리고… 장례용품 9배 폭리…

국세청, 1193억원 추징

급식업체 대표 김모 씨(49)는 2005년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고교 20여 곳에 급식을 제공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 등 값싼 재료를 사용했다. 그런데도 김 씨는 거래관계가 없는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국내산 고급 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만들어 비자금 22억 원을 조성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민생활 안정을 해치거나 파렴치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학원사업자 등 165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탈루한 세금 1193억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도 자녀 교육비는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의 사정을 이용해 논술비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학원사업자 64명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449억 원을 추징했다.

생활이 쪼들려도 상(喪)을 당하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추려는 한국인의 정서를 악용해 세금을 떼먹은 장의업자도 걸렸다. 서울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45)는 매입가격이 14만 원인 중국산 수의를 매입가의 9배 수준인 120만 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면서 상주들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해 2005년부터 3년간 56억 원의 수입을 탈루했다. 김 씨는 법인세 등 26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