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자체 관할권 다툼’ 결국 헌재로

  • 입력 2009년 3월 18일 06시 43분


인천의 일부 기초자치단체 간에 벌어진 송도국제도시 신규 매립지 관할권 다툼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는 13일 인천시장과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시장이 1월 송도 신규 매립지를 연수구로 토지 등록한 것은 무효이며 시장과 연수구청장이 토지 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남동구와 남구도 17, 18일 각각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월 송도국제도시 5, 7공구(6.41km²)와 9공구(4.68km²)를 연수구로 토지등록한 데 대해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원칙과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해왔다.

남동구는 ‘승기천을 기준으로 육상경계선을 연장한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5, 7공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5, 7공구는 현재 연세대 송도캠퍼스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남구는 ‘1979년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송도 9공구는 남구 관할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구는 ‘9공구는 항만배후지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된 것으로 인천항 관할인 중구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1∼4공구는 연수구로 토지 등록이 됐으며 인천시는 1월 5, 7, 9공구 등 신규 매립지 토지등록을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구로 단일화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6년 광양만 매립지에 대한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 다툼에서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