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하에서도 예금의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 채권을 인정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예금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일부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 씨(48·여)가 "내 계좌에는 남편 돈이 아닌 내 돈을 들어있으니 내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며 모 저축은행의 채권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기업체 등이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거래를 한 경우 예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차명계좌 이용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2006년 2월 남편 김모 씨와 함께 남편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본인 명의로도 4200만 원을 예금했으나 7개월 뒤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김 씨 명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 씨 예금에 대해서는 출연자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예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예금의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돈을 실제로 부담한 출연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려면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이 씨 계좌에 있던 4200만 원이 김 씨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된 뒤 입금됐고 김 씨가 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김 씨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된 점, 비밀번호가 김 씨 계좌와 같은 점 등을 들어 김 씨를 실제 예금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예금 명의자와 예금주가 일치돼 예금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해질 뿐 아니라 출연자는 차명거래의 경우에 안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직접 거래할 것이므로 투명한 예금 거래 질서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