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47% “촌지는 뇌물”

  • 입력 2009년 3월 20일 03시 00분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지난해 교사에게 촌지를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8일 여론조사 기관인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전국의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19일 발표한 촌지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18.6%가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지역이 36.4%로 가장 높았고 전남(36.2%) 부산·광주(31.9%)의 순이었다. 울산(12.1%) 제주(10.0%) 경남(9.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중 25.9%가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또 촌지 관행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55%로 ‘심각하지 않다’(14.4%)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응답자의 46.8%는 ‘촌지는 뇌물’이라고 대답했다. ‘뇌물은 아니지만 없애야 할 관행’이라는 응답도 똑같이 46.8%였다. 반면에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학부모들은 현금과 상품권, 식사 대접에 대해서는 각각 70.4%, 54.8%, 45.6%가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선물에 대해서는 19.0%만이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용인할 수 있는 액수에 대해 현금과 상품권의 경우 5만∼10만 원(각각 13.8%, 24.4%), 선물과 식사 대접은 3만∼5만 원(각각 32.4%, 19.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촌지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이라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고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20.3%)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촌지 근절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21.6%), ‘교사 윤리의식 제고’(20.8%), ‘적발 및 처벌의 강화’(20.7%)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양건 권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교육청이 최하위일 정도로 교육 분야 부패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촌지 등 교육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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