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보호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및 장기수용을 제한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보호의무자 1명만 있으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한 경우엔 언제라도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시킨 환자라도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언제든 퇴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책임자가 개정법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해 퇴원의 위험성을 고지하면 퇴원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류지형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조치 이외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 자격 취득이나 취직,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