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관련된 주민 민원 업무를 연계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성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개명신고 등 총 96종의 구청 민원 사무를 분석해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민원 145종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건축신고·허가 시 건축물 철거신고 등 민원 4종은 20일부터 해당 기관과 연계해 즉시 처리해 줄 방침이다.
또 유족연금 신청 등 민원인의 직접 방문이 필요한 민원 등 48종을 제외한 나머지 93종의 민원을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중앙의 규제개혁 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