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일명 ‘발발이’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는 부녀자 7명을 성폭행하고 6명을 성폭행미수 또는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 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1년여 만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의 고통, 상처를 덜어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고 이를 가중처벌할 때 법원은 최대 25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살인죄, 강도상해죄를 제외하고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상습 성폭행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후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대구시내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도 1건, 절도 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