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패스트푸드 업체, 제과업체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영업자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는 판매 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술병이나 담배 모양의 식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모양의 식품은 제조 판매가 금지되고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장난감 등을 끼워 식품을 판매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한편 어린이 TV 시청 시간인 오후 5∼9시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와의 합의를 거쳐 5월 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