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10명중 9명 가산점 혜택

  • 입력 2009년 3월 23일 02시 56분


최근 5년간 7~9급 공채 6만2472명 분석… 일부선 “제도개선 필요”

최근 5년 동안 7∼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10명 중 9명꼴로 가산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4∼2008년 7∼9급 중앙 및 지방공무원 공채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6만2472명)의 91.1%인 5만6881명이 가산점 혜택을 봤다.

지역별로는 광주(96.3%) 서울(94.5%) 대전(93.6%) 대구(93.4%) 울산(92.4%) 부산(92%) 등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 가산점 합격자의 비율이 높았다. 대전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7급 공무원 공채로 합격한 26명이 모두 가산점 혜택을 받았으며, 광주에서도 2007년부터 2년 연속 7급 공무원 공채로 합격한 15명이 모두 가산점 혜택자였다.

현행법상 공무원 공채 때 가산점을 주는 대상은 크게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의 두 가지로 나뉜다.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다. 이들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5∼1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는 최근 5년 동안 전체 공무원 합격자(6만2472명)의 9.5%인 5931명이었다.

이 밖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정보관리기술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면 과목별 만점의 0.5∼3%가 공통적으로 가산된다. 변호사와 기술사 등 해당 직렬과 관련되는 국가기술자격 등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5%가 보태진다.

장 의원은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자격증 취득 시험이 사실상 공무원시험의 ‘필수과목’처럼 돼 있다. 또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혜택을 동시에 보는 수험생도 적지 않다”며 “공무원 공채는 적은 점수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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