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와 최 씨 등은 1개 층에 320m² 크기의 아파트가 1채씩 들어서 있는 15층짜리 서울 서초구 잠원동 V아파트를 1채씩 소유하고 있다. 한남대교 남단에 있는 이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들고 한강과 남산이 한눈에 들어와 공시가격이 한때 17억 원을 호가했다. 옆 건물에는 탤런트 송혜교 씨 등 유명연예인들이 살고 있다.
다툼은 임 씨 등 건축주 13명이 2007년 초부터 V아파트의 동남쪽 30m가량 떨어진 곳에 16층짜리 고급 빌라를 신축하면서 시작됐다.
V아파트 소유주들은 이 빌라가 시야와 햇빛을 가려 일조 시간이 이전보다 줄었다며 아파트 1채당 880만∼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임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V아파트는 건물 서북쪽과 동남쪽에 모두 창문이 있는데 신축 건물은 상대적으로 작은 동남쪽 창문의 일조량에 일부 영향을 줄 뿐”이라며 장 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 씨는 지난해 V아파트를 세 놓고 지금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