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걸의원 등 신영철 대법관 고발

  • 입력 2009년 3월 23일 02시 56분


“청문회서 위증”… 법적용 논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22일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 등은 “신 대법관이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재판 배당과 관련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최근 대법원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임의 배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명백한 위증”이라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따라 위증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한 위증 여부 등을 따지는 법률이어서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을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 안건은 27일로 예정된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 고위 법관들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지만,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의혹 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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