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단골손님’ 이광재 의원

  • 입력 2009년 3월 23일 02시 56분


5년동안 6차례… 구속-실형선고는 없어

李의원 “상처투성이로 공직수행 힘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003년 말부터 5년여 동안 6차례, 평균 10개월에 한 번꼴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은밀히 내사한 것까지 합치면 10여 차례에 이르지만 한 번도 구속되거나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만 달러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1, 22일 이틀 동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 조사를 받은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 받은 돈의 액수가 억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의 실세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있던 때였다. 썬앤문그룹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제기하면서였다. 구설에 오른 이 의원은 그해 12월 썬앤문에서 불법 대선자금 1억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특검 수사도 받았으나 다른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후 이 의원은 2005년 4월 사할린 유전사업 투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당시 검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맡았다. 그때 특수3부장이 지금의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다. 이 의원과 검찰의 질긴 ‘악연’이 계속되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지난해에는 2004년 17대 총선 직전 S해운 측에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이 의원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밖에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지난해 강원랜드 비리의혹 수사와 공기업 비리수사 때도 연루설이 끊임없이 나돌았으나 소문으로 끝났다.

검찰 수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 의원은 한때 “지역구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직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상처투성이로 공직을 수행해 나간다는 게 인간적으로 힘들고 회의도 든다”고 토로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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