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과 맺은 계약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23일 “업계 순위 11∼30위 연예기획사에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다음 달 중 요청할 계획”이라며 “조사 대상을 500여 개 전체 기획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0위 기획사에서 소속 연예인 354명과 맺은 계약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46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204명의 계약서를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도 계약서 내용 가운데 무상출연 강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계약서를 고치게 할 방침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