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일부를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는 학교.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충북도 자율형 사립고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전입금 비율이 등록금 수입의 3% 이상 돼야 하고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정 부담금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학생 모집은 충북도내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일반계고에 앞서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정원의 20%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운영위원회’로부터 5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