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은 시군구 산하의 쉼터 같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내부규칙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입소를 할 수 없어 다시 범죄의 세계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학교, 정부, 사회 모두가 청소년을 위해 고민해야 하지만 가정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비길 수는 없다. 범죄 청소년들을 조사하다 보면 부모와의 대화나 스킨십이 절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비난하기 전에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장완석 대전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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