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 진단평가 거부는 위법”

  • 입력 2009년 4월 1일 02시 59분


노동부 ‘교원노조법 업무 매뉴얼’ 이달 발간

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초중등 진단평가 불복종 운동과 관련해 전교조의 이번 행동을 위법 사항으로 판정한 ‘교원노조법 업무 매뉴얼’을 4월 초 발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지난해 말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교원 노조의 각각의 행동에 대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체교섭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섭 사안을 행할 경우 위법이 돼 시행령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

매뉴얼에는 이번 진단평가 불복종 운동과,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해 벌인 연가투쟁 등도 위법 사례로 포함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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