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 전 청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청장이 백 회장에게서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살던 시절 잘못된 행동으로 법정에 서게 돼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05년 11월경 지인인 건설업자 K 씨의 소개로 백 회장과 만나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4월 23일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