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전문가에 의해 안전하게 사용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진통제(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가 혈액질환, 의식장애 등 부작용 논란 끝에 최근 15세 미만에게 투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위장관 출혈로 인한 사망 및 입원의 3분의 1이 진통제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식욕부진, 소화불량 증상 시 복용하는 일부 소화제(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함유제제)는 장기 복용하게 되면 만발성 운동장애 위험이 있다.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때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게 되면 위해제품이라고 판명이 나도 제때 수거할 수 없다. 발암성이 확인되어 회수명령이 내려진 살충제가 약국에서는 모두 회수됐으나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슈퍼마켓에서 판매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를 안전성보다 편의성에 입각해 결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영환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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