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여대생 투신 자살

  • 입력 2009년 4월 2일 02시 58분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이를 비관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5분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 모 아파트 화단에서 류모 씨(21·여)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류 씨는 “잘 알아봐야 하는데 바보처럼 사기를 당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류 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경 자신의 집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으로 가서 모 씨 명의로 개설된 농협과 새마을금고 계좌로 649만4000원을 이체한 뒤 속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했다.

류 씨는 투신하기 전 오후 5시 36분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112에 신고해 인근 경찰지구대에서 30분간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오후 5시 55분경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사기범은 류 씨가 이체한 지 5분여 만에 입금액을 모두 찾아갔다.

김해=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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