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11종서 석면 검출

  • 입력 2009년 4월 2일 02시 58분


원료 ‘탈크’에 발암물질… “장기노출땐 폐암발생”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베이비파우더와 어린이용 파우더 등 탈크 성분이 함유된 파우더 제품 14개 회사 30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원료 1건과 제품 11건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 등 4개 제품, 유씨엘의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등 2개 제품, 한국콜마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성광제약 ‘큐티마망 베이비파우더’, 락희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 등 총 11개 제품과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원료 ‘덕산탈크’ 제품이다. ‘라꾸베 베이비파우더’를 제외한 10개 제품은 모두 덕산탈크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원료성분인 탈크에 자연적으로 석면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석면은 단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후 점차 퇴출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등급에 따르면 석면 또는 섬유상(asbestiform) 탈크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에 해당한다.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석면은 장기적으로 고농도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 특히 아토피성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독성학회에 위해성 조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탈크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 석면 검출량을 규제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 과장은 “탈크에 석면 혼재 가능성이나 해외 관리 동향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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