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사는 1일 구 사장과 김용수 노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합의서를 통해 “노조는 회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과 노동부 등에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노조와 전 노조원을 상대로 경찰 검찰에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구 사장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소송도 취하하되 지난해 발생한 노종면 노조위원장 해고 등을 둘러싼 징계 관련 소송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YTN 권오진 홍보팀장은 “지난해 7월 노조의 구 사장 출근 저지 후 계속된 YTN 노사 갈등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노종면) 위원장 구속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노사 신뢰를 만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