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인 ‘주문-MIROTIC’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일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SM엔터테인먼트 측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사 중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한 번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선 듯한 강한 이끌림’ 등의 표현은 남녀 간의 욕정으로 인한 성적 행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적 암시가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성행위의 방법이나 감정 등을 과도하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별적인 표현이나 전체 가사가 청소년의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곡의 가사가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내렸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