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월 2만 원 이내의 생명 또는 손해보험으로, 보험료를 5년간 내면 10년간 보장받는 순수보장형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금호생명, 대한생명 등 4개 보험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이 보험 서비스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또는 셋째, 넷째 아이 등에게 제공된다.
이들 아이의 부모는 자녀 출생 1개월 전부터 출생 후 6개월까지 대구시와 4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상품 가운데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 청약하면 된다. 보험료는 대구시 8개 구군이 해당 보험사에 지급한다. 대구시는 피보험자 부모가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되지만 계약자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했다. 053-803-4151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