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농번기를 맞아 4월부터 6월까지 농민들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들판까지 배달해주는 ‘들판 민원 배달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본인의 확인이 필요 없는 7가지. 농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민원서류가 필요하면 읍면동이나 시청에 갈 필요 없이 시청 민원행정담당(041-840-2243)이나 읍면동에 전화하면 된다. 채호규 공주시 부시장은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발품을 조금 더 팔자는 취지”라며 “이제 논과 밭, 과수원에서 공무원들을 종종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시는 인터넷 클릭만으로 공주시민이 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이버 공주 시민제’(http://cyber.gongju.go.kr)도 운영하고 있다. 도시에서 닷새, 농촌에서 이틀을 지내자는 ‘5도2촌’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으로 공주시민증을 받으면 공주시내에 있는 박물관과 유적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식당 등을 이용하면 할인도 받는다. 공주 특산물인 인삼과 밤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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