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도피 도운 민노총 前간부 등 4명 기소

  • 입력 2009년 4월 3일 03시 02분


‘성폭행 미수’ 혐의 前간부는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 중이었을 때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4명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을 숨겨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A 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이 전 위원장의 도피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나가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미수 등)로 김모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전교조 부대변인 손모 씨의 부탁으로 이 전 위원장을 숨겨준 혐의는 인정되지만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당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초 김 전 위원장에게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과 손 씨 등은 이 전 위원장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제공하고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지 않도록 도왔다.

이 전 위원장은 검거 직전 손 씨와 성폭력 피해자 A 씨 등 전교조 관계자 3명의 집에서 번갈아가며 숨어 지냈고, 이 과정에서 체포에 대비해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이 집 주변을 순찰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교조가 A 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정진화 당시 전교조 위원장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A 씨에게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큰 타격을 받고, 보수언론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말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빠져나온 이후 도피 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비용을 댄 인물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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