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4-04 02:552009년 4월 4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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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춰보면 사장이 케너텍의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 전 사장이 해외 출장을 가기 직전 1만 달러씩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