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석면 검출 논란이 제기된 삼성본관 리모델링 현장 안팎의 석면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건물 내부 바닥 8곳의 분진(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6개 시료에는 청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물 주변 9개 분진시료 중 5개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그러나 건물 내부의 공기 중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삼성본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석면폐기물 교환장소, 3층 급기구와 배기구 등 12곳에서 채취한 공기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검출 한계 0.001개/㎤)으로 분석했으나 석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외에는 쌓인 분진 중 석면농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유해성 여부도 보고된 적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공기 중 및 침착 분진 속 석면 농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건강 유해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서 청석면은 주로 도심 건물의 뿜칠재로 사용됐고 백석면은 슬레이트, 브레이크라이닝 등에 쓰였던 점을 감안할 때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밀집해 있는 삼성본관 주변의 침착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해도 정확한 발생원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공기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첨단장비를 이용해 작업기준을 준수했다는 걸 입증한다"며 "주변의 건물 바깥 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된 이유는 우리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환경연구소는 두 차례에 걸친 자체 검사에서 삼성본관 주변 먼지에 석면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본관 리모델링 작업 중에 주변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청은 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삼성 측이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작업을 이달 중에 벌일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팀